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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안산대학교 기숙사(예지관) 위탁관리 운영업체 선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2.02 16:34 조회수 200

[안산대학교 관리 2023-42]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안산대학교 기숙사(예지관) 위탁관리 운영업체 선정

  나.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자격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기숙사 시설 개요

    1) 지하 2층 지상5/ 연면적 9,385.84(기숙실, 휴게실, 식당, 체력단련실, 관리실, 세탁실, 전기실 등)

    2) 기숙실 구성

기숙실 구성의 구분, 층, 기숙실(1인실(실, 수용인원), 2인실(실, 수용인원), 4인실(실, 수용인원), 계(실, 수용인원)), 게스트룸에 대한 안내입니다.

구분

기숙실

게스트룸

1 인실

2 인실

4 인실

수용

인원

수용

인원

수용

인원

수용

인원

5

2

2

20

40

10

40

32

82

19

4

2

2

38

76

10

40

50

118

-

3

5

5

27

54

10

40

42

99

-

2

2

2

25

50

8

32

35

84

-

1

9

9

14

28

8

32

31

69

-

20

20

124

248

46

184

190

452

19

 

  라. 위탁운영내용 : 기숙사 운영에 따른 입사자관리, 행정업무,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 경비(보안)관리, 비품 및 용품관리, 홈페이지운영과 대학에서 위탁한 사항과 별도 지정하는 업무.

  ※ 미화원(청소원)의 경우 대학에서 별도 배치(3)하여 관리함

  ※ 건축(영선) 업무는 대학에 근무중인 인원으로 하여금 관리함

  마. 운영(계약)기간: 2024. 3. 1 ~ 2026. 2. 28까지 (2)

  바. 운영준비 : 낙찰된 업체는 운영(계약)기간 시작 전에 기숙사 개설 및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시스템 및 시설전반을 확인하고, 대학과 홈페이지 설치 등 운영방법을 협의하여야 함

  사. 인수인계 : 낙찰업체는 기숙사(예지관)의 원활한 위탁운영을 위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와의 완벽한 인계인수가 될 수 있도록 위탁관리 업무 수행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 중 필요한 인력의 계속 근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도면, 각종문서, 프로그램, 교본 등 제반정보와 일체의 문건을 인계받아 서면으로 기록 후 보관(대학에 1부 제출) 하여야 함

  아. 인력배치 운영(단위 : )

인력배치 운영의 구분, 운영팀장, 생활지도교사(사감), 경비, 계, 비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구 분

운영팀장

생활지도교사

(사감)

경비

비 고

인 원()

1

4

2()

7

 

상기 인력외 총괄 책임자로 관장 1명은 본 대학 재직교수가 있음

계약기간 중 각종 재난(감염병 포함) 및 대학의 사정에 따라 근무(휴게)시간 조정 및 근무인원 증감 등의 변경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본 대학과 계약상대자와의

   상호 동의 하에 조정할 수 있음

 

2. 입찰참가자격

  가. 법인 등기부등본상 서울, 경기, 인천에 본사를 둔 업체로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자격을 보유하고,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로

  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5년 이내(2019. 02. 02일 이후부터 실적만 인정)에 단일 계약건으로 발주기관이 교육기관인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기숙사(생활관)의 수용인원 300명 이상의 기숙사(생활관)1년 이상 연속적으로 위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사업자등록증상에 교육시설운영관리 또는 교육서비스업, 기숙사위탁관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 운영실적이란 해당시설의 운영을 일괄 위임받아 일반행정, 학생관리(입사자관리, 프로그램운영 및 생활서비스), 시설관리 업무(경비)를 총괄적으로 수행한 실적이어야 함

     (총괄이 아닌 일부분만을 수행한 실적은 미 인정함)

  다. 경비업법에 의한 시설경비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신청 시 대표자 전원을 모두 등록하여야 함

  마. 본 대학의 기숙사 위탁운영업체 선정에 따른 모든 방법에 동의하는 업체

  바. 현재 우리대학 기숙사(예지관) 위탁운영 모든 근무자 중 대학에서 인정하는 모든 인원을 의무적으로 고용승계가 가능한 업체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입찰참가자격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의 규정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는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3. 진행 세부일정(아래 일정은 본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진행 세부일정의 진행내용, 일정, 장소에 대한 안내입니다.

진행내용

일 정

장 소

입찰공고

'24.02.02()

대학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현장설명회

현장설명회 생략

(과업지시서 및 계약일반조건 확인으로 대체)

위탁운영참가 제안접수

'24.02.16() 12시까지

본 대학 행정지원처 총무관리팀(본관 3)

제안서 평가

'24.02월중

예 정

위탁운영업체 협상 및 계약

'24.02월중

예 정

 

4. 현장설명회 생략(과업지시서, 계약일반조건으로 갈음)

 

5. 위탁운영참가 제안서 제출

  가. 일시: 2024.02.16() 12:00까지(제출시간 마감 이후 접수 절대 불가함)

  ※ 제출기간 중 평일에는 1115시까지 접수가능(중식시간, 주말, 공휴일 접수불가)

  나. 장소: 본 대학 행정지원처 총무관리팀(본관 3)으로 방문 제출(우편, 택배, 팩스제출 불가)

  다. 구비서류 - 구비서류 제출시 운영제안서는 별도 제출하고 이외 서류는 번호 순서대로 편철 제출

    1) 기숙사 위탁운영 제안 입찰참가 신청서(본 대학 소정양식) -서식 1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원본대조필) : 변경사항이 있거나 별지가 있는 경우 반드시 첨부

    사업자등록증상에 교육시설운영관리 또는 교육서비스업, 기숙사위탁관리업으로 등록이 되어있는지 필히 확인할 것

    3) 시설경비업 허가증 사본 각 1(원본대조필)

    4)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사용인감계(사용인감 필히 지참) 1

    5) 실적증명서(원본/본 대학 소정양식서식 2, 서식2-1) 해당 실적 계약서(사본) 1

    (계약서는 원본대조필) - 실적증명서 미 제출시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원본) 1.(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7) 개인(업체)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본 대학 소정양식)-서식 3

    8) 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보안서약서, 근로조건이행확약서 각 1.(본 대학 소정양식)-서식 4

    9) 2023년도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원본) 1. - 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

    미 제출 업체는 평가(심사)항목에서 최하점으로 배점함

    10)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식 5(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따른 계획 수립)

    11) 가격제안서(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1부가가치세 및 모든 제반 비용을 포함하여 제출

    사용인감 날인 후 밀봉하여 제출할 것

    계약기간(2) 1(2024.3~2025.2월까지) 동안의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2025.1, 2월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견적을 산정하여야 함

    차기 1(2025.3~2026.2월까지) 동안의 용역비는 향후 협의를 통해 결정

    12) 입찰이행보증서(제안 총 금액의 5% 이상) 1

    13) 대표자가 접수시: 신분증(사본) 1/대리인이 접수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원본), 신분증(사본) 1

    14) 사용인감 필히 지참

    15) 운영제안서 8(제안서 내용이 포함된 USB 1개 별도 제출)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서를 위탁운영(입찰참가 제안) 접수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본 대학에 귀속함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대학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1차로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등을 평가한 후 필요시 제안서 세부내용 설명을 위해 P.T를 실시할 수 있음

     (P.T 진행시 일정은 개별 유선 연락함)

  나. 낙찰자 결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객관적 평가 + 주관적 평가) 배점한도(80)와 가격평가 점수(20)

     합산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함

  다. 1순위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함

  라. 제안서 기술능력평가는 평가점수의 최고, 최하 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 수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함.(소수점 처리 : 소수점 다섯째자리 반올림)

  마.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결과 총점이 동일한 2인 이상의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와 우선 협상을 진행함

  바. 용역업체 최종 선정시 차순위자에게 별도 통보 및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사. 평가결과 적격업체가 없을 경우 낙찰업체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재 공고를 실시함에도 낙찰업체가 없을 시 수의계약에 의함

 

8. 위탁운영자 선정의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무효로 처리함

9.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숙지하신 후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입찰(제안서 제출시)시에 제출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급여청구 시 임금 지급내역(대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함

 

10. 간접인건비(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64, 2018.3.20. 일부개정)1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함

 

1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제출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 57, 58, 67조에 따라 본 대학 모든 교직원을 포함하여 대학 내 위탁 및 용역업체 직원, 임차직원 등은 모두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

  나. 최종 낙찰업체에서 본 대학에 배치하는 모든 인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12. 입찰(제안)참가자 유의사항

  가. 낙찰업체는 인지세법 제1(납세의무) 및 제3(과세문서 및 세액)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채(인지세 신고서 접수증 등)를 매입(15만원)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계약금액의 10% 이상)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매입필증 :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문서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세액 15만원

  나. 참가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및 제출서류 등에 부정,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절차에서 제외되거나 계약체결 이전 또는 이후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음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 부터 5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에 해당되는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함

  라. 계약서는 입찰공고문, 업체제안내용, 협상내용 및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13. 기타사항

  가. 위탁운영참가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최종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24년도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대학에 매달 용역비 청구시 각 용역인원의 임금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다. 자연재해, 각종 감염병 확산,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대학"내 학사일정에 따라 대면수업을 진행할 수 없을 때 또는 기숙사 입사생의 감소로 인하여 "본 대학""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용역인원의 근무시간 단축 또는 인원을 감원하는데 협조하여야 함.

  라.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업체 부담으로 하여야 함

  마. 본 공고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행정지원처 총무관리팀장 신현근(031-400-6912)에게 문의 바람

 

첨부 1. 과업지시서

     2. 계약일반조건

     3. 본 대학 지정서식(15) - 제안서 제출시 함께 제출

     4. 제안서 평가항목

     5. 용역제안서, 가격제안서 등 

 

 

2024.02.02 

 

 

 

 

안산대학교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