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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위탁 청소 용역업체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2.01 15:49 조회수 132

 

[시설공고 :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 제2024 - 001]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창업보육센터) 위탁 청소(미화) 용역업체 선정

  나. 위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 155, 안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다. 예정가격 : 24,000,000(부가세포함)

  라. 선정방법 : 수의(총액),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견적서 제출 업체

  마. 용역조건 :

   (1)인원 : 미화원 1

   (2)업무 : 센터 내(행정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 센터 외곽주변 청소 업무

   (3)연령제한 : 60세미만으로 하되 초과 연령자도 동종 근무경력, 신체조건 등을 참고하여 본 대학이 인정할 

                   경우 근무 가능

  바. 계약기간 : 2024.03.01. ~ 2025.02.28

  사. 견적제출공고 일정

견적제출공고 일정의 순번, 추진내용, 일정, 비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순번

추 진 내 용

일 정

비 고

1

견적제출공고

2024.2.1.() ~ 2024.2.7()

대학 홈페이지,나라장터

2

견적제출마감

2024.2.7.(), 16:00

이메일 접수

(jhla@ansan.ac.kr)

3

계약체결

낙찰자 선정 후 10일 이내

창업보육센터

 

 2. 견적제출업체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 27, 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자격을 갖춘 자(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 경기인천

       에 있는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업체

   다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라. 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법원에 화의또는 법정 관리를 

       신청 중인 사업자는 참가할 수 없음

 

 3. 견적서 제출

   가. 마감일시 : 202427(), 16시까지

   나.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jhla@ansan.ac.kr)

   [제목 : [견적제출]창업보육샌터 위탁 청소 용역업체 견적서 제출_(업체명)]

 

 4.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격(VAT포함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5. 견적제출공고의 무효

   구비서류 미제출자가 행한 견적

 

 6. 제출서류

 ※ 아래 순서대로 하나의PDF파일로 통합하여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직인 날인

  가. 견적서(용역비 총괄산출내역서, 세부산출내역서 포함, 부가세포함 가격) 1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

   ※ 계약기간중 1(2024.3.1.~2025.2.28까지) 동안의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2025.1월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견적을 산정하여야 함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

  다. 실적증명서 1

    ※ 실적증명서 하단에 발주기관의 담당자 성함과 연락처 필히 기재

  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조회서 1

    ※ 본 대학에 배치하는 용역인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서 제출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관련 증빙서류 1

  바. 시설경비업 및 위생관리용역업 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1

  사.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서식1] 1부 추가) 1

  아.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

  자. 청렴계약 이행각서, 보안서약서, 근로조건이행확약서[서식2] 1

  차.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서식3] 1

 

 7. 기타사항

   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 등 용역비에         계상된 모든 법정경비는 사후정산을 하여야 함

   나. 미 사용한 법정경비는 월 용역비에서 차감 후 잔액을 용역비로 지급함

   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급여(용역비)         청구 시 임금 지급내역(대장) 또는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라.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마.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등에 표기된 견적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을 제출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에 응한 자에게 있음

   바. 본 공고내용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기타             계약예규 등에 의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업보육센터 라진희(031-400-7085)에게 문의바람

 

위와 같이 공고함.

 

2024. 02. 01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