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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컴퓨터[본체186대 + 모니터 141]구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7.22 15:42 조회수 4842

입  찰  공  고 (컴퓨터[본체186대 + 모니터 141]구매)


   공고 제2008-5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컴퓨터[본체186대 + 모니터 141]구매
       나.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 2008년 7월30일 오후13시30분~14시까지 본관동 5층 회의실
       다. 입찰일시 및 장소 : 2008년 7월30일 오후14시30분 본관동 5층 회의실
       라.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2.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유자격자로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입찰등록을 필한자

   3.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
       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때에는 본 대학에 귀속합니다.

   4. 입찰의 무효
       국가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5.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VAT포함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6. 입찰참가등록서류
       가. 입찰참가 신청서(본대학 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원본대조필)
       다.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1부.
       라. 인감증명서 1부.
       마. 사용인감계 1부(필요시)
       바. 입찰보증금
       사.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아. 제조사 공급확약서 및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1부.

  7. 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입찰규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본대학 관리처 구매
       계로(031-400-69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물품규격서

                                                          2008년 7월 21일


               안  산  1  대  학  장
 

입찰유의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컴퓨터[본체186대 + 모니터 141]구매  
 
   2. 입찰유의사항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제시한 서류 및 입찰관련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3. 입찰보증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보증서(이행보증보험증권 포함)로 본 대학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입찰서 작성
       입찰은 반드시 총금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고,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로 기재하며, 기재
       사항을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5.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6.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VAT포함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7. 계약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체결한다. 단, 계약 당사자간 객관적인 지연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 낙찰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상기 7항을 위반할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에
       귀속된다.

  9. 본 계약의 물품 납품기한은 계약서에 별도로 정한다.

 10. 계약보증금은 규정에 의하여 계약시 낙찰금액의 10%를 현금 또는 보증서(이행보증증권포함)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보증기간은 납품기한일 이후 60일 이상)

 11. 계약업체는 납품완료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되는 이행(하자)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하자책임보증기간은 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며, 이 기간 중 제품의 결함으로 품질이나  성능에
      하자가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본대학의 요구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3. 물품의 검수 및 대금의 지불은 모든 품목이 납품된 이후로 한다. 단, 계약서에 별도의 조건이 명시
      되어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4. 납품대금의 결재방법은 검수후 7일 이내로 한다.

 15.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8년 7월  21일

                안  산  1  대  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