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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안내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29 16:54 조회수 1482


 시설공고: 안산대학교 시설관리 2019-04호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제3종시설물[건축분야]정기안전점검 용역 및 시설물 통합정보관리 종합
                      시스템(FMS) 등록 대행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일간
                     [착수일은 2019년도 국가안전대진당 일환으로 실시되는 여름철, 겨울철
                      안전점검 기간 중 연 2회 실시]
       ※ 용역의 착수(예정): 여름철(5월중), 겨울철(11월중)
    다. 용역위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 155(일동752) 안산대학교 내 교사시설
    라. 용역내용: 점검대상 건물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1)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 13,640,000 원(부가가치세 포함) / 연 2회 실시 용역금액
       ※ 추정금액 : 금 13,640,000 원(추정가격: 12,400,000 원, 부가가치세: 1,240,000 원)
       ※ 상기 기초 및 추정금액은 본 용역 대상 건물 중 창업보육센터 건물은 제외한 금액으로
           별도 견적을 산출하여 제출바람

  2. 입찰 참가자격
     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최종 낙찰자[계약자 포함]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로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제 23조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또는 종합분야) 으로 등록되었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거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별표5)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정기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책임기술자의 교육이수(수료)증 및 자격증명서(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3)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교육기관(초*중*고교 및 대학교) 및 공공기관 등 지방
         자치단체에서 발주하여 본 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
       ※ 점검결과물을 시설물 통합정보관리 종합시스템(FMS) 등록한 실적까지는 없어도 되나
           우리대학에서 발주하는 용역 결과에 대한 사항은 필요시 종합시스템(FMS)에 등록이
           가능한 업체이여야 함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3. 공동계약: 공동(분담)이행방식 계약 불가

  4. 견적서 제출
    1) 제출기간: 2019. 5. 3(금) 14:00까지(이후 시간 제출한 견적서는 무효처리)
    2) 제출방법: 지정된 이메일로 제출 (이메일 주소: aff@ansan.ac.kr )
       ※ 견적서 제출시 제목을 “안산대학교 3종 시설물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용역 및
          시설물 통합정보관리 종합시스템(FMS) 등록 대행” 이라고 할 것
       ※ 견적서는 총괄표와 함께 각 건물별 세부산출내역서 및 시설물 통합정보관리 종합시스템
         (FMS) 등록 대행 비용이 기재된 내역을 제출
       ※ 견적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여야 함
       ※ 견적서 제출업체는 필히 본 대학에 유선으로 연락하여 견적서 접수여부 확인하여야 함
    3) 견적서 제출시 동시에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할 서류 안내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본 공고문 제2조(입찰참가자격)의 제 2)항에서 제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실적증명서 및 계약서(사본/원본대조필) 각 1부
        (4) 장비투입 목록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개인(업체)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각 1부
             – 본 대학 지정서식(붙임파일 2 출력 후 작성하여 제출)
        (7) 입찰보증서 1부 (견적 제출금액의 100분의 5이상)
         ※ 최종 낙찰자는 위 제출서류 목록 및 기타 본 대학에서 정한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예: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인감증명서 등)
 
  5.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제시한 업체
       ※ 계약체결 이전 또는 이후라도 시설물 통합정보관리 종합시스템(FMS) 등록이 불필요할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6. 기타사항
     1)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필요시 견적서를 제출하기 이전 우리대학을 직접 방문
         하여, 본 용역에 해당하는 건물을 확인하기 바람
     2) 견적 제출업체는 견적제출 안내공고문을 포함하여 본 대학에서 안내한 과업지시서
         (붙임파일 2) 등 필요한 모든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업체에 있음
      3) 최저가로 선정된 업체일지라도 업체에서 제출한 각종 서류상에 하자, 또는 무효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 계약업체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업체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계약 후라도 제출서류 등에 허위나 하자 발견
          시에는 무효로 하고, 업체에서는 절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문에 변경(안내)사항이 있을 경우 본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수시로 열람하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업체에 있음
      6)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본 대학의 해석에 따라야 함
      7) 기타 상세한 사항 문의: 안산대학교 행정지원처 시설관리팀장 나윤성(031-400-7059)
         ※ 2019. 5.1(수)은 근로자의 날(대학 휴무)로 문의사항이 있을 시 사전에 연락요망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개인(업체)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각 1부


                                                   2019.  4.  29

 
                                     안 산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