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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대학교 교내 용역업체 선정(경비, 청소, 관리소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1.12 17:45 조회수 2303

첨부파일

[시설공고 : 안산대학교 시설관리 제 2018-07호]

                                                      입 찰 공 고

 

1. 용역명 : 안산대학교 교내 용역업체 선정(경비, 청소, 관리소장)

2.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 155(일동) 안산대학교

3. 용역조건(자세한 설명은 현장설명회시 자료 배부함)

  가. 용역인원 배치인원(총 32명)

    1) 경비

     (1) 인원 : 2개조 운영(1개조 : 경비반장 1명, 일반대원 4명) 격일근무 (총10명)

     (2) 업무범위 : 차량통제·건물순찰 및 화재·도난·재해방지 등 제반 경비업무 등

    2) 청소

     (1) 인원 : 21명(남자 1명, 여자 20명)

     (2) 업무범위

          - 남자 청소원 : 교내 외곽청소 및 환경관리, 오물운반 등 / 필요시 영선업무

            (소형차량[낙찰업체에서 지원]을 이용하여 오물운반 가능자)

          - 여자 청소원 : 건물내(교수실,행정실,강의실,실습실,화장실,복도.계단 등) 및

            건물주변 외곽청소

    3) 관리소장(남자 1명) : 용역인원을 총괄 관리하면서 교내 영선업무 겸직

  나. 연령제한 : 만 60세미만 으로 하되 초과 연령자도 동종 근무경력, 신체조건 등을 참고

                      하여 본 대학이 인정할 경우 근무 가능

  다. 용역기간 : 2019년 2월 1일 ∼ 2021년 1월 31일까지(2년)

     ※ 단, 계약체결 후 1년 도래시점인 2019. 12월에 용역업체의 운영실적 및 근태등을

         본대학에서 자체평가하여 부적정하다고 판단시 차기 1년은(2020.2.1.∼2021.1.31)

         계약해지 후 타 업체로 선정함(적정할 경우 2020년도 운영계획을 받아 평가하여

         1년간 계속 운영하며, 용역관리운영에 따른 세부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배치인력 수

         변경 및 계약기간 중 연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및 2020년도 최저임금을 감안하여

         상호 협의하여 2020년도 계약금액을 결정하기로 함)

      ※ 계약기간 중 본 대학의 사정에 따라 근무(휴게)시간 조정 및 근무인원을 변경 및

           추가하는 경우 본 대학과 계약상대자와의 상호 동의 하에 조정할 수 있음

4.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가 서울, 인천,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위생관리용역업」신고를 필한 업체이면서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시설경비업」으로 신고(등록,허가)를 필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이전 5년 이내 본 대학 경비,청소용역업체 실적이 있는 업체

  다.입찰공고일 이전 5년 이내 전국에 있는 대학교 중에서 단일 계약건으로 경비 및 청소

     용역인원 총 30인 이상 투입하여 1년 이상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단,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아파트, 오피스텔, 공장, 주상복합건물은 제외함)

  라.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마. 현재 우리대학의 근무 용역인원 중 대학에서 인정하는 모든 인원을 의무적으로

      고용승계가 가능한 업체(불가능한 업체는 입찰참여 불가)

  바. 현장설명회에 필히 참가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모두 갖춰 제출한 업체로

       본 대학의 경비,청소용역업체 선정에 따른 모든 내용에 동의하는 업체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신청 시 대표자

      전원을 모두 등록하여야 함

  아.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자.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5. 입찰진행 일정

'구분, 일시, 장소, 비고'로 구성된 교내 용역업체 입찰진행 일정표입니다.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입찰공고

'18. 11. 12(월)

대학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현장설명회

'18. 11. 19(월) 15:00

본관 5층 대회의실(505호)

 

제안서류 제출마감

'18. 11. 26(월) 12:00까지

본관 1층 시설관리팀(109호)

 

평가(심사)

'18. 12. 03(월) 교무회의시

총장실

예 정

결과통보 및 계약

'18. 12. 05(수)∼12.07(금)

대상업체 개별통보

예 정

 

6.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7. 현장설명 등록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일시 및 장소 : 2018. 11. 19(월) 15:00 본관 5층 대회의실(505호)

  ※ 11시 이후에는 절대 등록이 불가하오니 미리 사전에 등록하시기 바람

  나. 참가자격 :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아래 '다'항의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한 자(1가지라도 미제출시 현장설명회에 절대 등록할 수 없음)

  다. 제출서류

    1) 현장설명 참가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필히 지참) 각 1부.

    4) 시설경비업 및 위생관리용역업 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각 1부.

    5) 경비·청소용역 실적증명서(원본) - 본 공고 이전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해당하는 실적

    6)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원본대조필) 1부

        ※ 실적증명서 하단에 발주기관의 담당자 성함과 연락처 필히 기재할 것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원본) 각 1부

   8) 개인(업체)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

   9) 대표자 등록시 : 신분증(사본) 1부 / 신분증 필히 지참

      대리인 등록시 : 위임장(원본), 재직증명서(원본), 신분증(사본) / 신분증 필히 지참

8. 제안서 및 용역비 신출내역서 제출 등 안내

  가. 제출일시 : 2018. 11. 26(월) 12:00까지(현장설명에 참석하여 등록한 업체에 한함)

      ※ 15:00이후에는 절대 접수불가 함

  나. 제출방법 : 본 대학에 직접 방문제출(우편, 팩스제출 불가)

  다. 접 수 처 : 안산대학교 본관 1층 행정지원처 시설관리팀 사무실(본관 109호)

  라. 제출서류

   1) 입찰(제안)참가신청서(본 대학 소정양식) 1부.

   2) 제안서 8부(제안서 내용이 포함된 CD 1매 별도 제출)

   3) 용역비 산출내역서(경비,청소,관리소장 각각 1부씩 제출) 대표자의 인감 날인 후 밀봉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기간 중

     2020년도 1월분은 최저임금을 감안, 적용하여 견적을 산정하여야 함

   4) 입찰보증서 1부(제안 총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증권)

   5) 사용인감(현장설명회시 사용한 사용인감과 동일하여야 함)

   6) 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보안서약서, 근로조건이행확약서 각1부 (본 대학 소정양식)

   7) 대표자 등록시 : 신분증(사본) 1부 / 신분증 필히 지참

       대리인 등록시 : 위임장(원본), 재직증명서(원본), 신분증(사본) / 신분증 필히 지참

9. 낙찰자(업체) 선정방법(기술능력평가 70점 + 가격평가 30점)

  가. 본 대학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1차로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등을 평가한 후

      필요시 제안서 세부내용 설명을 위해 P.T를 실시할 예정임(일정은 개별 유선연락함)

  나. 낙찰자 결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객관적 평가 + 주관적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70점)의

       85%(59.5점) 이상이어야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협상함

  다. 1순위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함

  라. 제안서 기술능력평가는 평가점수의 최고, 최하 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 수의 산술평균

       으로 산정함.(소수점 처리 : 소수점 다섯째자리 반올림)

  마.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결과 총 평점이 동일한 2인이상의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와 우선 협상을 진행함

  바. 용역업체 최종 선정시 차순위자에게 별도 통보 및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사. 평가결과 적격업체가 없을 경우 낙찰업체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함에도 낙찰업체가 없을 시 수의계약에 의함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제안)등록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본 대학에 귀속함

11.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의 규정에 의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됨

12.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숙지하신 후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입찰(제안서 제출시)시에 제출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급여청구 시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함

13. 간접인건비(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

      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64호, 2018.3.20. 일부개정) 제18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매월 기성대가 청구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8장에 따라 정산하고, 동 기준

       제94조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14.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제출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67조에 따라 본 대학

      모든 교직원을 포함하여 대학 내 위탁 및 용역업체 직원, 임차직원 등은 모두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으로

  2) 최종 낙찰업체에서 본 대학에 신규 배치하는 경비원,청소원,관리소장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고용승계에 따른 종전 인원은 제외)

15. 기타사항

  가. 입찰(제안서)에 참가(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 용역입찰 현장설명서에서 설명한

       현장설명 개요, 용역계약일반조건, 경비·청소용역계약특수조건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제안서류)에 참가(제출)하여 주시고,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본 공고와 관련된 사항 중 변경사항에 대하여 대학 홈페이지(구매?공사)에 게재하오니

       수시로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본 입찰의 개찰(평가) 결과 낙찰자가 없을 시 재입찰을 실시하고, 재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새로 정한 관계서류등을 제출마감시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라. 제안업체가 우리대학 내부심의 수준에 미달되거나 협상이 지연되어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현재 계약업체와 계약연장 후 재 협상하거나 재공고 선정 할 수 있음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으며, 계약이후라도 발견시 무효로 처리함

  바. 최종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9년도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대학에 월 급여 청구시 임금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사. 대학에서 요청시 입찰참가자는 지정된 일시(추후통지)에 제안내용(PT)을 설명해야 함

      (미 출석시 업체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아.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자. 본 공고내용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기타 계약예규 등에 의함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처 시설관리팀장 나윤성(☎ 031-400-7059)에게 문의바람

 

                                                      위와 같이 공고함

 

                                                         2018. 11. 12

 

                                                    안 산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