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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냉난방(EHP) 설치공사 업체별 질의응답 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1.25 18:29 조회수 1334

본관 냉난방(EHP) 설치공사 업체별 질의응답 건

                                                                        2014. 11. 25(화)

안산대학교 시설관리 2014-7호 본관(1층∼5층) 냉난방기(EHP) 구입 및 설치공사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에서 질의내용에 대해 답변하오니 확인하시어 공사에 참고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A사(1~5)
연번 질의내용 답변내용
1  송부해주신 도면 버전이 높아 열리지 않네요.
 버전이 2012 이하로 저장해 주셔서 송부
 부탁드립니다.
 2010 버전으로 저장하여 이메일로 전송해 드린 바, 타
 업체에서도 필요시 연락주시면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2  피크제어공사 중 최대수요전력장치를
 포함한 견적 인가요 ?
 본관 냉난방(EHP) 시설공사시
 피크제어공사만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함
3  야간공사 마감은 몇시까지 인지요 ?  야간공사시 제한된 시간은 없지만 사전에
 대학의 승인 후 공사가능 함
4  기존 스탠드형 및 벽걸이는 학교에서 철거
 하고 5층 502호 천정형 제품 한 대만 철거하여
 학교 지정장소 이전하는 것만 인지요 ?
 현장설명시 알려드린대로 각 실 기 설치되어 있는
 스탠드형 냉난방기(벽걸이포함)는 대학에서 별도로
 지정한 업체로 하여금 철거하며, 10.28(금) 입찰시
 선정된 업체에서는 502호에 있는 천정형(EHP) 실내기와
 실외기(각 1대씩)만 철거 후 지정장소로 이전하면 됩니다.
5   집계표에 보험료 요율 적용한 양식 동일하게
  송부 부탁드립니다.
  eX) 산재보험료 - 노무비의 3,3%
 고용보험료 - 노무비의 0.74% 등등
 (적용 안하고 견적서 작성 해도 상관은
  없는지요 ? )
  본 공사에 적용되어야 할 법정경비는 산재보험료 :
  노무비의 3.8%, 고용보험료 : 노무비의 0.87% 국민건강
  보험료 : 직접노무비의 1.7% 국민연금보험료 : 직접
  노무비의 2.49% 환경보전비 : 재료비+직노+기계경비의
 0.3% 기타경비 : 재료비+노무비의 5.1% 로 산출내역서에
 작성한 후 입찰등록시 확약서(별첨 #1)를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시 법정경비 부분이 반영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현재 공내역서상에는 미반영 되어 있음)

B사(1~2)
연번 질의내용 답변내용
1   기존 건물에 있는 제품의 수량과 위치 및
  도면 필요(피크제어공사)
  본관 1층(109호) 시설관리팀 P.C제어 프로그램에 의해
 제어하고 있음 (현재 삼성 S-NET 3 제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합관제하고 있음)
2   기존 건물에 있는 제품의 제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109호 시설관리팀에서 어떤식으로
  제어를 하고 있는지
 1번 문항 답변 참조

C사(1~6)
연번 질의내용 답변내용
1  실내기 관련
 - 3,200W 4WAY 1대의 경우 승강그릴판넬이
   없으므로 4,000W로 대체여부
  - LG제품의 경우 모든 4WAY 제품은 크기가
  동일합니다.
  (제품크기:840*204*840 / 판넬크기:
  950*25*950)
 - 3,200W 4WAY 1대의 경우 경비실(108호)에 설치할
   실내기로 승강그릴판넬이 없는 경우 4,000W로 대체
   가능함
2  석면철거 관련
 - 일정관련 재조정 필요
 - 장비부착시 간섭되는 전등 및 스피커와
   감지기 이동시 석면텍스 타공작업 및 마감
   작업 방법
  - 현장설명일에 배부해드린 자료 중 현장 설명서 1페이지
    중간에 석면철거일정(예정)부분에서 1차 공사 기간
    부분을 수정함
   (당초) 1차 : 2014.12.29(토)∼12.30(일)
   (변경) 1차 : 2014.12.6(토)∼12.7(일)
 - 실내기,전등,감지기,스피커 등 설치 및 이전위치를
   대학과, 냉난방기 설치업체 석면철거업체에서 결정
   하면 시설물 설치 및 이전은 냉난방공사 선정업체에서,
   석면부분에 대한 철거와 함께 타공 및 마감작업을
   석면철거 업체에서 실시함
3  제어관련
  LG와 삼성 제어장비의 자동제어시스템을 연동
  할 수 없는 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PC를
  이용해 자동제어창을 삼성제품과 LG제품
  따로 운영하여야 함(피크제어 및 통합제어
  제어방식 기준)
  본관 냉난방(EHP) 시설공사시 피크제어공사만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함
 삼성제조사 :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 LG제조사 : PC제어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하여 PC제어하도록 하여야 함
4  구조검토 관련
 옥상 실외기 등 설치 전 건물 구조검토
  계약시 대학에 제출할 시공도면에 표기
  하여 대학에서 검토하겠음
5   비트부분 기존 200¢ * 2개소를 이용한 커팅
  작업(공간확장) 가능 유무 (원형 2개의 배관
  작업 공간을 직사각형으로 슬라브면 커팅작업)
  기존 냉온수기 비트 배관 각 층간 구획부분(임시 슬라브)
  을 타설하여 작업가능함
  단, 사전에 대학의 사전 승인 후 공사할 것
6   본 현장은 오후 및 야간공사이므로 학교측의
  공사시간 관련 협조요청
  공사가능한 시간은 현장설명서에서 제시한 시간에만
  가능하나 공정별로 행정업무에 지장이 없으면 공사
  시간 조정 가능함

D사(1~2)
연번 질의내용 답변내용
1   피크제어 범위는 본관동 신규 설치에대한
  것인지 ? 기존 각 동에 설치된 장비 모두를
  포함하는 것인지

  본관 냉난방(EHP) 시설공사시 피크제어공사만 제외
  하는 것으로 결정함

2   시설공사 계약일반 조건 14항의 일괄 하도급
  범위는 ?
  계약업체에서 대학의 승인 없이 전(주요) 공정을 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함
 (일부 하도급 비율은 건기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