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산업체 경력은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추가서류 미제출 시 산정 제외
- (구분)산업체직장근무자/(제출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발급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 (구분)개인사업자/(제출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사업자등록증명원/(발급기관)국세청홈텍스(http://www.hometax.go.kr)/(비고)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개인사업자,폐업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 2) 산업체에서 발행한 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재직(경력)기간이 상이할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간 기준 심사
- 3) 해외 산업체 또는 실무경력은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해당 기관의 연락처가 기재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서명 날인한 국문 번역문을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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