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Menu

안산광장

학생중심 안산대학교에서 여러분의 꿈에 도전하세요!
학사운영(수업)안내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

장학/대출공지

코로나19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 변경 안내(2022.01.29~)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28 13:46 조회수 1699

첨부파일


유전자검사(PCR) 우선순위 대상

검사대상자별 증빙자료
검사대상자별 증빙자료의 구분, 검사대상자, 증빙자료에 대한 안내입니다.
구분 검사대상자 증빙자료
만 60세 이상 고령자 만 60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검사가 필요한 자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 격리 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자 포함)
  • 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 통보 문자
  •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근무자
  • 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
  • 휴가 복귀 장병
  • 병원 입원 전 환자
  •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 보호명령서, 입원(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통지서 또는 안내문(통보 문자)
  • 휴가증
  • 입원 관련 증빙서류
신속항원·음급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의사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이 확인된 신속항원검사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

※ 고위험시설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