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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대학교 교내 밀접접촉자 발생시 대응요령-제7차 감염병관리위원회 논의 결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26 12:32 조회수 626

첨부파일


안산대학교 코로나19 밀접접촉자* 대응요령

밀접접촉자

  • 확진자의 증상발현 2일 전부터 해당
  •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확진자와 함께 식사/티타임 등을 한 경우, 같은 공간(집,사무실 등)을 사용한 경우
  • 확진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
밀접접촉자의 경우 (2차/3차 접종자 동일)

기존 방식

  • 밀접접촉자로 밝혀지면 1차 검사
  • 음성확인되어도 5일의 격리
  • 5일째 재검하여 음성확인되면 출근

22.01.25. 이후

  • 검사 후 음성 확인되면 즉시 출근, 공가는 검사당일만 적용
  • 방역지침 철저히 준수 (마스크 필수, 식사 및 커피 격리하여 식음)
  • 6~7일 후 검사 음성 확인시 정상적 업무진행
보건소에서 1차검사 후 자가격리 및 2차검사 받도록 지시 받은 경우

기존 방식

  • 공가처리하여 2차 검사, 음성확인 후 출근

22.01.25. 이후

  • 공가처리는 증빙자료(문자, 통지서) 제시해야 가능
  • 보건소 지침대로 격리, 격리기간동안 증빙자료 없으면 개인 휴가 처리 (직원은 공가시간에 재택근무)

안산대학교 보건실 (031-400-7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