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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11 10:55 조회수 318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 참고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11.1~)

공통 기본 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 안내
  •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안심콜 등)
  • 실내 마스크 착용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일 1회 이상 소독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으 시설명, 방역수칙에 대한 안내입니다.
시설명 방역수칙
유흥시설(5종)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 24시까지
  • 밀집도 :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 접종 완료자
  • 취식 가능 여부 :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 의무적용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밀집도 :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 의무 적용
  • 실내체육시설 : 샤워실 이용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계도기간 2주(그 외 시설은 1주)
식당·카페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밀집도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 제한 없음(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 취식 가능 여부 :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 미적용
영화관·공연장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밀집도 :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한 칸 띄우기 해제
  • 이용 가능 대상 :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 불가능
    ※ 영화관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 미적용
스포츠경기(관람)장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밀집도 : 수용인원의 50%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 이용 가능 대상 :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 불가능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 미적용
학원 등(좌석 없는 경우)
오락실·멀티방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학원 : 11.1.~11.21. 기간 22시 제한 유지, 11.22.부터 시간 제한 해제
  • 밀집도 :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 당 1명
  • 이용 가능 대상 :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 미적용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밀집도 :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 미적용
학원 등(좌석 있는 경우)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학원 : 11.1~.11.21. 기간 22시 제한 유지, 11.22.부터 시간 제한 해제
  • 밀집도 : 좌석 한 칸 띄우기(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해제)
    ※ 학원 :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에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유지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학원·독서실 제외)
  • 이용 가능 대상 :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 불가능
    ※ PC방 :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 미적용
놀이공원·워터파크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밀집도 : 수용인원의 50%
  • 이용 가능 대상 :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 미적용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밀집도 :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 아래 수직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종전 수칙(6㎡ 당 1명 및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 미적용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밀집도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이용 가능 대상 :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국제회의 :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 미적용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밀집도 :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 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결혼식 : 종전 수칙(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 미적용
종교시설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밀집도 : 수용인원의 50%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 미적용
  • 기타 :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시설 내 취식 가능한 별도 부대시설(식당 카페 입점 등)이 있는 경우 그 공간 내에서 취식 가능

※ 이 번역은 다누리콜센터1577-1366에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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