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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제10판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21 15:10 조회수 309

주요개정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 참고

주요 개정 사항

  •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무료검사 대상 상세 안내
  • 적극적 검사 권고 대상에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추가
  • 역학조사 시 감염병 환자등 인적 사항 중 예방접종 여부 항목 추가 반영
  • 지역사회 유행 시 감시강화 방법 중 선제검사 추가 반영
  •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의 소독 및 폐쇄와 관련하여 과도한 폐쇄기간 연장 지양
  • 격리해제 전 추가검사일 기준을 12~13일째로 조정
  • 격리해제 전 추가검사 대상을 필요 시 지자체에서 확대 가능 사항 안내
  • 확진환자 대응방안 중 변이바이러스 환자관리 신설
  • 사망자 관리의 단계별 조치사항 중 애도시간 보장 사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