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5.3~21.5.23)
※ 적색 볼드체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모임·행사
모임 및 행사의 구분, 내용에 대한 안내입니다.
구분 |
내용 |
사적모임 |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예외)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 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6세 미만의 영유아, 직계가족 상견례 - 영유아 등 예외에 대해 8 인까지 허용,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예외는 8인까지 예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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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모임·행사 |
-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 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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