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 감염병예방법 제41조 개정으로 자가치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임상적 위험도가 낮고, 보호자와 동반 생활이 필요하며 입원ㆍ시설 격리 치료에 따른 정서적 어려움으로 소아 환자에 대한 자가치료 적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 대상 및 기준
1. 자가치료 대상자
○ (소아) 무증상이나 경증이며, 소아 고위험군이 아닌 만 12세 이하 소아 확진자
- 입원, 시설 격리치료 중인 확진자 중 임상증상이 호전되어 의사가 더 이상 입원ㆍ시설치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나 퇴원 후에도 격리해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회복기 소아환자
○ (성인) 12세 이하 또는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보호자가 확진된 경우로, 확진된 보호자가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등
2. 보호자 기준
○ 보호자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아닌 1인 원칙
○ 보호자 및 공동 격리자가 확진 환자가 아닌 경우, 소아의 자가치료 종료일로부터 14일간 추가격리
□ 환자 관리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자가치료 확진자의 건강관리 및 격리관리를 위해 지역실정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전담팀 구성‧운영
1. 건강관리 모니터링
○ 건강관리는 1일 2회 실시 (배포한 자가건강관리키트 등 활용)
○ 전담팀에서 유선 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사용하거나, 사업참여 의료기관을 통한 비대면진료 전화상담 등을 활용가능
2. 격리 관리
○ 격리관리는 유선, 불시방문,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안심밴드 등 활용 가능
3. 응급상황 대비
○ (응급 이송체계) 자가치료 전담팀, 관할 보건소, 시ㆍ군ㆍ구, 소방서, 의료기관 간 비상연락체계 및 환자 이송 체계 구축 운영
4. 자가치료 해제
○ (해제 기준)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충족 시 자가치료 해제 가능
- 보건소장은 자가치료 해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보호자(환자)에게 안내
○ (격리해제 검사) 확진환자를 돌본 보호자와 공동 격리자는 확진환자의 격리해제 시 코로나19 검사 시행
* 향후 보호자 및 공동격리자의 격리 해제 시점에 코로나19 검사 추가 시행
□ 생활 환경 관리
1. 방문자 관리
○ 자가치료 대상자 및 공동 격리자 이외의 방문자 출입 금지
2. 생활 관리
○ (생활지원)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따라 입원·시설 치료 대상과 동일하게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 지원
○ (폐기물처리) 자가 치료자의 생활환경에 맞게 의료폐기물 처리 키트 (폐기물 소독제, 의료폐기물 전용봉투 및 합성수지형 용기) 제공
○ (식료품 제공) 자가치료 기간 동안 필요한 식료품 등 제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