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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치료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12 10:36 조회수 189

배경

감염병예방법 제41조 개정으로 자가치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임상적 위험도가 낮고, 보호자와 동반 생활이 필요하며 입원시설 격리 치료에 따른 정서적 어려움으로 소아 환자에 대한 자가치료 적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대상 및 기준

1. 자가치료 대상자

(소아) 무증상이나 경증이며, 소아 고위험군이 아닌 12세 이하 소아 확진자

- 입원, 시설 격리치료 중인 확진자 중 임상증상이 호전되어 의사가 더 이상 입원시설치료가 불필요하다판단하나 퇴원 후에도 격리해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회복기 소아환

(성인) 12세 이하 또는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보호자가 확진된 경우로, 확진된 보호자가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등

2. 보호자 기준

보호자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아닌 1인 원칙

보호자 및 공동 격리자가 확진 환자가 아닌 경우, 소아의 자가치료 종료일로부터 14일간 추가격리

 

환자 관리

도 또는 시구는 자가치료 확진자의 건강관리 및 격리관리를 위해 지역실정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전담팀 구성운영

1. 건강관리 모니터링

건강관리는 12회 실시 (배포한 자가건강관리키트 등 활용)

전담팀에서 유선 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사용하거나, 사업참여 의료기관을 통한 비대면진료 전화상담 등을 활용가능

2. 격리 관리

격리관리는 유선, 불시방문,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안심밴드 등 활용 가능

3. 응급상황 대비

(응급 이송체계) 자가치료 전담팀, 관할 보건소, , 소방서, 의료기관 간 비상연락체계 및 환자 이송 체계 구축 운영

4. 자가치료 해제

(해제 기준)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충족 시 자가치료 해제 가능

- 보건소장은 자가치료 해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보호자(환자)에게 안내

(격리해제 검사) 확진환자를 돌본 보호자와 공동 격리자는 확진환자의 격리해제 시 코로나19 검사 시행

* 향후 보호자 및 공동격리자의 격리 해제 시점에 코로나19 검사 추가 시행

 

생활 환경 관리

1. 방문자 관리

자가치료 대상자 및 공동 격리자 이외의 방문자 출입 금지

2. 생활 관리

(생활지원)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따라 입원·시설 치료 대상과 동일하게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 지원

(폐기물처리) 자가 치료자의 생활환경에 맞게 의료폐기물 처리 키트 (폐기물 소독제, 의료폐기물 전용봉투 및 합성수지형 용기) 제공

(식료품 제공) 자가치료 기간 동안 필요한 식료품 등 제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