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장/시설 특성별 방역수칙에 대한 안내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장/시설 특성별 방역수칙에 대한 안내입니다.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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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칸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점 50㎡ 이상)
-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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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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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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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①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③ 음식 섭취 금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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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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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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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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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 음식 섭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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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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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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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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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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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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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멀티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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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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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스터디카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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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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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워터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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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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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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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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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종합소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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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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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식 코너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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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 더하여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 제한 유지
-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으ㅔ 따라 필요 시 휴관
-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이동 자제)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 (모임·행사)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 권고*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제한, 50인 인원 기준 미적용
<5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호텔·게스트 하우스 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과하는 파티·행사 금지(인원 규모 불문)
-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전환
- (등교) 밀집도1/3 준수
-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 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제외
- 민간 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 근무 등 근무 형태 개선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