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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주요 방역조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1.03 11:22 조회수 180

주요 방역조치 1.다중이용시설의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설명 참조

주요 방역조치 1.다중이용시설

주요 방역조치 1.다중이용시설의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에 대한 안내 입니다.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중점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환기·소독)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제한
이외 시설은 21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일반관리시설 정상 운영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단, 환기·소독)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기타시설 정상 운영 마스크 착용 의무화 2이용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50%로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20%로, 이외 시설 50%로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로 인원 제한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로 인원 제한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