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시설 |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환기·소독) |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제한 |
이외 시설은 21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
일반관리시설 |
정상 운영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단, 환기·소독) |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
기타시설 |
정상 운영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2이용인원 제한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등 50%로 인원 제한 |
경륜·경마 등 20%로, 이외 시설 50%로 인원 제한 |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로 인원 제한 |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로 인원 제한 |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