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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2008학년도 1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이용 가이드

작성자 학생처 작성일 2008.01.09 15:26 조회수 4864

2008학년도 1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이용 가이드


    2008학년도 1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이용 가이드를 올리오니, 학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 확인하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기존의 공지사항(915번)에 변동사항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008.1.1부터 호주제 폐지로 인하여 호적등본 대신 ‘가족관계 등록부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가족관계등록부 :
         ○ 증명 대상에 따라 가족관계 증명서(부모, 배우자, 자녀),   
         ○ 기본증명서(본인 출생, 사망), 혼인관계 증명서(혼인, 이혼)
         ○ 입양관계 증명서(양부모 또는 양자),
         ○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친,양부모 또는 친양자) 등 5종류가발급

                                                          2008.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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