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산1대학 공고 제2008-1호
우리대학에서는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학칙을 제•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교•직원 및 재학생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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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및 시행세칙」 제•개정 예고
□ 제•개정 이유 학칙 및 시행세칙에 개편된 직제를 반영하고 우리대학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제•개정하고자 함.
□ 학칙 제•개정 주요내용 1. 단순 자구 수정 1) “본 대학”을 “대학” 또는 “우리대학”으로 표기하고자 함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항·제3항, 제32조 제1항, 제44조, 제46조 제4항, 제47조 제1항, 제48조 제1항·제2항, 제65조, 제67조, 제70조 제1항,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74조 제1항·제2항·제3항, 제77조) 2) “본 장”, “본 회”, “전 항” 등을 “학생회”, “제9장”, “제1항” 등으로 정확히 명시하고자 함 (제49조 제2항, 제56조, 제61조 제2항, 제66조 제2항 제6호) 3) “~할 때” 또는 “~될 시”를 “~할(될) 경우”로 일관되게 표기하고자 함 (제10조 제1항·제2항, 제21조 제1항, 제25조 제2항, 제26조 제1항, 제33조 제2항, 제37조 제2항, 제39조, 제41조 제4항, 제54조, 제60조 제1항) 4) “단”을 “다만”으로 일관되게 표기하고자 함 (제30조 제2항, 제33조 제4항, 부칙 7, 부칙 10) 5) 문맥에 맞게 불필요한 자구를 삭제하고자 함 (제41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6) 문맥에 맞게 자구를 변경하고자 함 (제16장 제목, 제75조)
2. 교수회의(2007.12.12) 의결에 의해 입학사정은 교수회 심의내용에서 제외하고, 학과장회의에서 심의하도록 명시함 (제19조, 제66조 제2항 제3호)
3. 복학시기를 현행에 맞게 학기 개시일로부터 수업 1/4선 이내로 개정하고자 함 (제27조 제2항)
4. 미복학 제적 및 장기결석 제적에 대해 현행에 맞게 기준시점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제적시 등록금 반환 불가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명시하고자 함 (제29조 제1항·제2항)
5. 복학자 등 학적이 변동된 자의 교육과정 적용 원칙에 대해 혼란이 없도록 현행에 맞게 관련 조항을 신설함 (안 제30조 제3항)
6. 재학생들의 각종 대학 행사로 인한 출석인정 요구도가 높아짐에 따라 출석인정 기간을 확대 하고자 함 (제36조 제6호)
7. 학점 취득 인정 급제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P급제 교과목의 평점평균 산출 제외에 대해 명시함 (제38조 제2항)
8.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개설에 따라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제45조)
9. 장기결석 보고 기준에 대해 현행에 맞게 총 수업시수 1/4이상 결석자로 명시함(제58조)
10. 장학대상자에 대한 설명 중 강한 표현으로 인해 부자연스러운 문구를 순화된 문구로 변경하고자 함 (제64조 제1항 제1호)
11. 2008.3.1부 직제개편에 따라 “교무처” 및 “학생처”를 “교학처”로, “교무처장”을 “교학처장”으로 변경함 (제66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제72조 제1항)
12. 우리대학 직제규정과 통일되게 부속기관, 부설기관, 부설연구소를 명시함 (제74조 제1항·제2항·제3항)
13. 학칙 제·개정이 용이하도록 제•개정안의 공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함 (제76조) 14. 법률 표기 서식에 맞게 부칙에 연번 및 시행일을 삭제함 (부칙 전체)
□ 학칙시행세칙 제•개정 주요내용 1. 단순 자구 수정 1) “본 대학”, “본교”를 “대학” 또는 “우리대학”으로, “본 학칙” 또는 “본 세칙”을 “이 학칙”, “이 세칙”으로 표기하고자 함. (제1조, 제 2조, 제3조, 제5조 제2항 제1호, 제6조 제5항·제6항, 제13조, 제30조 제1항, 제32조 제7항 제1호, 제55조 제1호, 제56조 제1호, 제57조 제1호, 제60조 제5항 제1호~제3호, 제60조의 2 제3항 제5호, 제72조) 2) “~할 때” 또는 “~될 시”를 “~할(될) 경우”로 일관되게 표기하고자 함. (제7조 제2항, 제16조 제1항, 제24조, 제27조, 제43조, 제53조 제2항) 3) “단”을 “다만”으로 일관되게 표기하고자 함 (제2조, 제15조 제1항, 제46조 제3항, 제58조 제1항) 4) “전항”을 명확하게 제1항으로 분명하게 표기하고자 함 (제15조 제2항) 5) 불필요한 문구 및 설명을 삭제하고자 함 (제6조 제8항, 제54조 제2호, 제55조 제2호, 제57조 제2호, 제59조 제1호·제2호, 제60조 제5항 제2호, 제62조 제8호, 제68조 제3항) 6) 문맥에 맞게 자구를 변경하고자 함 (제27조 제1항, 제35조 제5항, 제57조, 제60조 제5항, 제61조) 7) “학과목”을 “교과목”으로 다른 조항과 일관되게 표기하고자 함 (제46조 제3항)
2. 직제개편에 따라 “교무처” 및 “학생처”를 “교학처”로, “교무처장”을 “교학처장”으로 변경함 (제5조 제2항·제4항, 제6조 제3항, 제9조 제2항, 제12조 제9항,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3항, 제20조 제1항, 제28조, 제30조 제1항·제2항·제3항, 제34조, 제39조 제1항, 제40조, 제41조, 제44조 제4항, 제52조, 제53조 제2항,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4항·제5항, 제61조, 제72조)
3. 법률 표기방법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정하고자 함 (제7조 제2항, 제8조 2항, 제9조 제5항, 제36조, 제42조, 제46조 제1항·제3항, 제6장 제목, 제60조 2항, 제68조 제1항~제7항)
4. 학칙 제19조 개정에 따라 입학허가에 관한 사항을 학과장회의에서 심의하므로 입학취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학과장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함 (제7조 제1항)
5. 수업연한 초과자(학점등록자)의 등록금(수업료)가 교육인적자원부령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과 상이하여 상위 법령에 의거 개정하고자 함 (제11조 제2항·제3항)
6. 2008학년도 1학기부터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수강신청 실시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제12조 제1항~제3항)
7. 상위규정인 학칙과 동일한 내용을 시행세칙에서 삭제하고자 함 1) 학칙 제36조(출석인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삭제하고자 함 (제19조) 2) 학칙 제31조(교과이수단위) 제1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삭제하고자 함 (제32조 제1항) 3) 학칙 제32조(학점인정) 제1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삭제하고자 함 (제32조 제6항) 4) 학칙 제24조(전과)와 동일한 내용으로 삭제하고자 함 (제63조)
8. 현행 업무처리 절차에 맞지 않고 현실성이 없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항·제3항, 제39조 제2항·제3항)
9. 추가시험은 시험 종료 직후 미응시자 중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신청서를 접수하므로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제30조 제1항)
10. 학업성적 평가방법의 다양화로 인해 학업성적평가방법 변경신청서를 통해 평가방을 변경하는 교과목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각 교과목 담당교수의 자율에 따라 성적산출기준을 제시하고 평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제35조)
11. 상위조항 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제35조 5항, 제39조 제1항, 제60조의2 제1항·제3항)
12. 인트라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성적 입력방법에 대해 현행에 맞게 명시함 (제38조 제1항)
13. 3차의 학사경고자는 제적처리하므로 현행에 맞지 않는 유급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제47조 제2항)
14. 졸업 인정 기준에 현행과 맞지 않는 “Pass(P학점) 학점 취득자” 삭제함 (제48조 제2호)
15. 군입대 휴학 서류 간소화를 위해 주민등록초본 및 복무확인서 제출 절차를 삭제하고자 함 (제54조, 제57조 제3호)
16. 휴학원서 및 자퇴원서에 보호자의 확인 날인란이 있고, 각 사유서는 학생이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에 맞게 제출 서류명을 변경하고자 함 1) 휴학시 “보호자의 사유서”를 “휴학사유서”로 변경 (제55조 제3호, 제56조 제2호) 2) 자퇴시 “보호자의 사유서”를 “자퇴사유서”로 변경 (제61조 제3호)
17. 학칙 제26조 2항에 의거 질병휴학 조건을 정정하고자 함 (제55조)
18. 현재 한 학기 휴학이 불가능하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제58조 제3항)
19. 타학기 복학은 1학기로만 가능하므로 “매학기 초”로 명시된 신청기간을 “매학년도 1학기 초”로 개정하고자 함 (제60조의2 제1항)
20. 제63조 전과에 대한 내용 삭제로 제7장의 제목을 변경하고자 함 (제7장 제목)
21. 학칙 제29조 개정에 의거 미복학 제적 및 장기결석 제적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제62조 제1호·제2호) 22. 현장실습계획서는 현장실습 업무 담당부서인 산학협력처에 제출함으로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제67조 제2항)
23. 제증명서 발급에 관한 불필요한 설명을 삭제하고자 함 (제68조)
24. 제증명 발급제한에 대한 내용을 의미전달이 용이하도록 변경하고자 함 (제69조)
25. 인터넷증명발급, FAX민원 및 무인자동증명 발급기를 이용한 증명서 발급으로 증명서 교부신청서 제출에 관한 별도의 명시가 불필요하므로 삭제하고자 함 (제70조)
26. 법률 표기 서식에 맞게 부칙에 연번 및 시행일을 삭제하고 “이 학칙시행세칙”을 “이 세칙”으로 변경하고자 함 (부칙 전체)
□ 의견 제출 이 학칙 및 시행세칙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및 재학생은 2008. 1. 31(목)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산1대학장 (교무처 FAX 031-400-6909, e-mail : jakim@ansan.ac.kr )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e-mail 주소 및 전화번호 2008. 1. 11
안 산 1 대 학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