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하는경우에도 처벌토록 하는개정 주민등록 법이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 됩니다.
2. 선량한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청소년들이 범죄의식없이 단순히흥미 위주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발생할수 있는 대량 처벌 사태를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홍보 사항>
| 1.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자 처벌 확대 내용 - 3년 이하 징역이나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함 - 재물•재산상 이익을 도모한경우뿐만 아니라, 단순도용도처벌 2. 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 | 3. 문의사항 : www.moe.go.kr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2006. 9. 21 학 생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