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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경기대회 입상자 학비지원" 안내

작성자 학생처 작성일 2006.09.21 12:20 조회수 2408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학비지원」안내

 

1. 지원내용  :

기능장려법에 의거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및 전국 기능경기대회에 경기

      입상한 자 중 도내 대학() 2006. 2학기 등록을 완료하고 재학 중인 학생

      : 입상자라 함은 금, , , 장려상 수상자를 말함

 

2. 지원내용 : 2006년도 2학기 학비 지원

      . 도내 산업체에 재직하면서 도내 야간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전국대회 입상 250만원, 경기도 대회 입상 200만원 이내

      . 지원대상자 중 상기 이외의 자

      - 예산 범위 내 학비의 일부 지원

      . 지급방법 : 대상자 결격사유 확인 후 대학()별 일괄 지급,

학교에서 학생에게 지급 후 결과 보고 

 

3. 신청방법

      . 학생처로 109 () 까지 구비서류 제출 바람

 

4. 제출서류 (별지 학생처 비치)

      . 학비지원 신청서(별지1), 산업체(대학장) 추천서(별지2),

서약서(별지3), 재학 증명서, 학비납입증명서

      . 건강보험증(직장)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국민연금정보자료 통지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중 1가지

        : 산업체 미취업자(주간학생 등)해당없음

5.

6. 문의처 : 경기도청 고용정책과(249-4640)

 

     휴학,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학생(신청서 접수시 학교에서 확인 요망)

신청 대상자가 아니며, 우편접수시 기간내 미도착 또는 구비서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제외될 수 있으니 필히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