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지원목적 ○ 농어촌출신대학생에게 무이자학자금융자로 농어촌 학부모의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 농어민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에 이바지함 2. 지원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범위내 신청액 전액 무이자융자 3. 상환조건 : 졸업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단위 상환(월별, 분기별 등) 4.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대학생 자녀 【1순위】보호자가 농어촌에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녀 【2순위】보호자가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둔 자녀 * 보호자 우선 순위 1. 부모 2. 기혼자인 경우 배우자 3. 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 조.부모 및 형제. 자매 (미성년자 제외) 4. 친족 5. 기타 보호자 역할을 대리 할 수 있는 자 (본인을 보호자가 될수 없음) 5. 신청에 관한 사항 가.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학생) : 2006. 1. 16(월) ∼ 2. 3(금) ○ 학자금신청서 제출기한 : 2006. 1. 16(월) ~ 2.3(금) 나. 신청방법 1) http://scholar.krf.or.kr →MEMBER LOG-IN (선택:학생,아이디: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비밀번호) ※ 신규학생에 대한 등록은 ‘신규버튼’ 통해 입력 ※ 신입생은 학번 입력란에 수험번호 입력 ※ 예전에 학자금을 수혜하고 학교를 옮겼을 경우 - 회원정보변경 후 신청바람 2) 팝업된 화면의 왼쪽 메뉴바: [학자금신청관리]→ [학자금신청] 선택 (1)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증빙서류 확인서 해당여부 클릭 : [다음] 버튼클릭 ※ 호적등본, 어업종사확인서는 전산망 미확인서류로서 신청시 해당학생이 신청서와 함께 제출 ▶ 1순위 신청자격 : 농지원부등본과 영농종사자확인서의 1순위 해당자는 경작지 면적을 정확하게 입력(농지원부등본상의 경작지 면적을 평수로 계산하여 입력) 어업원부 및 어업허가증소유의 1순위 해당자는 어선규모 또는 어업면적을 정확하게 입력 어업종사자확인서 제출학생은 확인서내용으로 대체 ▶ 2순위 신청자격 : 보호자의 국민생활기초수급증 체출에 체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납세증명서에 기재된 소득액 입력 (2) 가족사항 입력 : ‘다음’ 버튼 클릭(보호자 직업 : (3) 개인정보 활용동의 여부 : 체크한 후 ‘서약합니다’ 버튼 클릭 (4)‘저장되었습니다’ 메시지가 나오면 양식출력 선택하여 입력한 내용 확인 (5) 출력하여[학생본인 서명 또는 도장(날인), 반드시 보호자 도장(날인) 보호자란 서명 인정하지 않음] 학교 학생처에 제출 ※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를 출력하지 못한 학생은 위의 기간 내에 MEMBER LOG-IN → [학자금신청관리] → [신청자관리]에서 출력가능 또는 학교장학담당부서에서 출력의뢰하여 학생본인 서명, 보호자 도장(날인) 다. 신청자격 우선순위 및 서류제출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조. ※ 기타 문의사항은 학생처(☎031-400-6986)로 연락바람. 안 산 1 대 학 학 생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