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산1대학 공고 제2006-1호
우리 대학에서는 고등교육법 제 6 조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 4 조에 의거하여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교 • 직원 및 재학생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 - - - - - - - - - - - - - - 다 음 - - - - - - - - - - - - - - - - - - - □ 개정 사유 간호과 및 유아교육과는 교과과정 중 교직이수과목을 두어 시행하고 있으나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대학 구성원[교수]의 요청에 의하여 개정코자 한다.
□ 주요 골자 학칙 제30조(교육과정) 1항 - 현행 교육과정 중 교직 이수과목은 있으나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추가 하고자 한다.
학칙시행세칙 제12조(수강신청) 3항 - 수강신청기재와 관련하여 누락 된 교직 이수과목을 추가 하고자 한다.
□ 의견 제출
이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 • 직원 및 재학생은 2006. 2.2(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산1대학장(교무처장 FAX 031-400-6909, E-mail : kslee@ansan.ac.kr)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06. 1. 23 안 산 1 대 학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