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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1학기 희망드림장학금 신청안내

작성자 전미라 작성일 2011.01.19 11:11 조회수 5470

2011학년도 1학기  희망드림[차상위계층] 장학금 신청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 선발하는  2011학년도 1학기 희망드림(차상위계층)장학생을 아래와같이 추가로 모집하오니 대상자는 빠짐없이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10학번 및 2011학번의 1~2학년은 선발하지 않음)

 

 

1.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거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 해당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계층 대상자(아래 증빙서류 충족자)

   

    단, 든든학자금 수혜자는 제외

     

2. 온라인 신청기간 :
 2011.1.17 ~2011.2.28 , 09:00 - 21:00 [토,일,공휴일 제외]

                 


3. 성적기준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 80점(100점 기준) 이상
    - 장애인(본인) 재학생은 학점제한없음, 70점(100점 기준) 이상

    

 

저소득층 증빙서류 (택1하여 기재된 증명서 각1부, 신청서 1부)

    : 단 모든 신청서류는 '10년 7월 1일 이후 발급분이며, 부모 및 형제자매의 명의인 경우 가족관계확인서 필히 제출

 

저소득증빙서류

(택1)

① 요금감면이동전화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② 한부모가족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③ 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④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⑤ 자활근로자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⑥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 보상적합인 경우만 인정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결과 통보서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10년) +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확인서중 1부     (본인,부모 모두 기재)

-> 등본상 부모가  정보가 없을 경우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 이혼자 및 기혼자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신청대상 : '10년 7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67,658원 미만에 해당하는학생 단, 신청자 모두가 선발되는 것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학재단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

 

위 증빙서류중 택 1하여 온라인신청서 + 서약서 + 증빙서류 반드시 교학처에 제출  

 

 

3. 장학금액 : 1학기 115만원

 

4. 교학처 서류제출일 :  현재부터 ~ 2011년 2월 28일(14:00) 까지

 

5.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기간 및 서류제출기간 엄수

    ㉡ 이중수혜 금지

 

 

위의 자격요건에 해당할 시 반드시 해당포털사이트에 등록한 후 기일내에 교학처 장학담당자에게 증빙서류를 제출(우편접수 포함)해야만 장학 대상자로 접수됩니다.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 문의전화 : 1666-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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