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학재단에서 2011년 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 무이자융자 사업을 실시하오니 해해당 학생은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재학생 및 신입생)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2. 지원금액 : 등록금(입학금,수업료) 범위내 신청액 전액 무이자 융자 3. 신청절차 ㉠ 온라인신청기간 : 2011. 1. 24 ~ 2011. 2. 4(금)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2011. 2. 4 (16:00 까지) 4. 제출서류 가. 공통서류 : ㉠ 학자금융자신청서 (http://www.kosaf.go.kr 에서 작성 후 출력) ㉡ 학부모공인증서 동의시 : 학부모 주민등록등본, 학부모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학부모공인증서 불가시 : 학부모 주민등록등본, 학부모 가족관계증명서, 학부모 연대채무확약서, 학부모 기준 인감증명서, 학부모 신분증사본 각1부 - 보호자 기준으로 제출 나.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농지원부, 어선원부는 제출생략)또는 농지원부,어업허가증사본이 없는 경우 : 농어업종사확인서 어업종사확인서 제출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관련증명서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 신청자가 장애우인 경우 : 장애인수첩사본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중 제출 ㉤ 다문화 가정의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읍면을 제외한 시동 거주자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 5. 서류제출처: 교학처 장학담당자 6. 유의사항 ㉠ 신청학생 보호자는 부모중 반드시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어업원부 등에 등재 ㉡ 보호자가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아업원부의 세대원사항에 등재되어 있으면 농어업종사확인서 양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후 면장(읍), 어촌계장, 이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 ㉢ 반드시 도장 날인하여야 하며, 서명은 인정하지 않음(인감증명서 도장과 동일) ㉣ 온라인 신청기간내에 신청 후, 기일내에 교학처에 증빙서류 제출(기일지난서류는 탈락) 안 산 1 대 학 교 학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