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학년도 2학기 희망장학생을 확대된 기준으로 추가 모집하오니 기간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장학종류 : 희망장학생(저소득계층) 2. 선발기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거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에 해당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계층대상자 -. 저소득증빙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학생 중 ‘09년 6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55,396원 미만인 학생도 신청 가능(단, 선발여부는 사랑드림장학금 선발 후 결정) -. 성적 2.5이상 3.0 미만 인자 3. 장학금액 : 99만원(사랑드림장학금의 90%) 4. 구비서류 : 장학금추천서 1부(교학처 및 학과사무실 배부) , 저소득층 증빙서류 1부 ※ 저소득층 증빙서류 (택1하여 기재된 증명서 각1부, 신청서 1부) : 단 모든 신청서류는 '09년 6월 1일 이후 발급분이며, 부모 및 형제자매의 명의인 경우 가족관계확인서 필히 제출 | 구분 | 종전 | 변경 | | 저소득 증빙서류 [택1] | ① 요금감면이동전화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② 한부모가족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③ 장애수당대상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④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⑤ 자활근로자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① ~ ⑤ 동일
⑥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 통보서 : 보상적합인 경우만 인정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09년 1월 ~ 9월) +주민등록등본 -> 부모 및 본인 합산보험료<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 포함>으로 실적확인 ※ 주민등록등본으로 부모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등 추가제출 | 5. 신청기간 : 2009년 10월 22일 ~ 2009년 11월 20일(18:00) 까지 6. 제출처 : 각 학과 사무실 7.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인트라넷에 반드시 본인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서 제출 ㉢ 신청자격만 확대하고 선발여부는 추후 공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처 장학 (031-400-6986)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