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학재단에서 2009학년 2학기부터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사랑드림장학생을 2차로 추가 선발하오니 해당자는 기간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o 온라인 신청기간 : 2009. 10. 22(목) ~ 2009. 11. 20(금) 토, 일, 공휴일 제외 o 온라인 신청시간 : 09:00 ~ 21:00 o 신청방법 : 국가장학기금 ☞(www.studentloan.go.kr)
2.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거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에 해당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계층대상자 -. 저소득증빙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학생 중 ‘09년 6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55,396원 미만인 학생도 신청 가능(단, 선발여부는 한국장학재단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됨) -. '09년 2학기에 등록한 재학생(복학예정자, 입학예정자 포함)으로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100점만점의 80점(3.0) 이상자 ※ 저소득층 증빙서류 (택1하여 기재된 증명서 각1부, 신청서 1부) : 단 모든 신청서류는 '09년 6월 1일 이후 발급분이며, 부모 및 형제자매의 명의인 경우 가족관계확인서 필히 제출 | 구분 | 종전 | 변경 | | 저소득 증빙서류 [택1] | ① 요금감면이동전화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② 한부모가족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③ 장애수당대상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④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⑤ 자활근로자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① ~ ⑤ 동일
⑥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 통보서 : 보상적합인 경우만 인정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09년 1월 ~ 9월) +주민등록등본 -> 부모 및 본인 합산보험료<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 포함>으로 실적확인 ※ 주민등록등본으로 부모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등 추가제출 | 위 증빙서류중 택 1하여 온라인신청서 + 서약서 + 증빙서류+ 본인명의 통장사본을 반드시 교학처에 제출 3. 장학금액 : 2학기 110만원 내외 4. 교학처 서류제출일 : 2009년 10월 22일 ~ 2009년 11월 20일(18:00) 까지 5.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기간 및 서류제출기간 엄수 ㉡ 09.2학기 학자금대출자는 장학금 지급시 대출상환이 우선처리함(단 생활비대출금 제외) ㉢ 6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55,396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이 모두 장학금을 받는것은 아니며 한국장학재단의 평가에 따라 수혜여부가 결정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장학기금(www.studentloan.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