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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기구 공지사항

학생자치기구 게시판

[수정]총학생회 공지사항(학생자치기구 규정 개정 사전공지)

작성자 학생회 작성일 2021.10.26 12:55 조회수 838 분류 학생회

[2021.11.01.부 학생자치기구 규정 개정 사전공지]

 

2021.11.01.부 시행 규정에 앞서 사전공지를 통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규정 의견서[붙임1 양식] 2021.10.28.(). 11:00  -> (연기) 2021.10.30.(토). 14:00까지 담당자 메일(khhye618@gmail.com)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내용

1. 용어통일: 학생회장, 학생부회장

 

2. 학생회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 정원외 입학자(전문대학이상전형, 위탁생, 전공심화, 외국인전형)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부여 

  ※ 학생회운영규정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제1항에 “회원은 각종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와 상충됨.

정원외 입학자도 학생회 회원이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3. 학생회장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율이 낮아짐에 따라 입후보 단일팀에 대한 총유권자 투표 참여가 50% 기준을 미달함.

   따라서 단일후보일 경우 유권자 참여율(50%→30%) 기준을 낮추고 투표자의 찬성율(33.3%→50%)을 높이고자 함

 

4. 학생회운영규정 중 예산 및 결산에 대한 학생지도위원회 심의·승인 권한을 학생성공처장게 위임(2013.04.15.)한 사항을 규정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