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투표자수의 2분의 1 이상을 득표하였으나 총유권자의 30% 이상의 투표에 도달하지 않아 학생회장선거규정 제17조에 따라 낙선되었음을 공고합니다.
학생회장선거규정 제17조(당선인 결정)
② 입후보가 단일팀인 경우 총유권자의 30% 이상의 투표와 총투표자수의 2분의 1 이상을 득표 하여야 당선으로 결정한다.
③ 입후보자가 없거나 입후보자가 자진사퇴 및 ②항에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대의원 중에서 학생회장, 학생부회장을 당해연도 대의원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한다. 이 경우 선출방식은 대의원의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