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대학교(총장 윤동열) 국제교류문화원은 지난 13일 한국어학당의 신입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법령 이해 및 범죄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안산상록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관계자를 초빙하여 대면으로 진행한 이번 교육은 한국어학당 여름학기 신입 유학생 43명이 참여했다. 이 교육은 교육부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지정한 필수 교육으로 교육내용은 ▲데이트폭력,스토킹 ▲성폭행 ▲디지털범죄 ▲사기(보이스피싱) ▲교통범죄 ▲도박 ▲마약 ▲아르바이트 허용 금지분야 ▲분실물 습득 ▲위기상황 대처요령 ▲불법체류 등 한국생활에 적용되는 기초 법령으로 구성돼, 외국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법령정보들을 담았다.
이윤옥 국제교류문화원장은 “한국어학당의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기초 법령교육을 진행해주신 안산상록경찰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안산대학교에 입학한 유학생 모두가 한국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여 각자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