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6년도 1학년 2학기 성적 우수로 다음 학기 전액 감면 장학금을 수혜받게 되었으나, 27년 1월 19일 군 입대로 인해 아직 2학년 1학기를 다니지 않아 해당 장학금을 실제로 적용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후 29년도 1학기에 복학하여 등록금 약 330만 원을 전액 납부한 뒤, 추후 납부 금액을 계좌로 환급받는 방식으로 장학금이 적용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해당 방식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 방식이 맞을 경우 국가장학금을 함께 신청하여 등록금 일부만 납부하게 된다면, 환급 역시 실제 납부한 금액(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향후 졸업 후 편입을 고려하고 있어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와 관련하여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