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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관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12.24 10:30 조회수 158


 

안녕하세요. 안산대학교 교무처 입니다. 

1) 휴학은 학기단위로 신청되며, 복학 신청 주차와 상관 없이 복학예정학기에 복학 하셔야 합니다. 

복학 관련 안내사항은 [대학홈페이지 > 안산광장 > 대학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학칙시행세칙 제2장 9조②에 의거

일반휴학 한 자가 복학할 경우 해당학기 등록금은 휴학전 등록금으로 대치되어 따로 납부할 등록금은 없습니다.

(단, 55조(휴학기간) 1항 2호에 해당하는 자는 복학시 등록금의 반액 등록 해야 함)

 

복학 관련 문의는 ONE-STOP SERVICE(031-363-7777),

등록금 관련 문의는 재무팀(031-363-7767)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본내용]
작성자 : 임나리    작성일시 : 2025.12.24 01:25

휴학을 8주차 시작부터 하였는데 복학 신청을 하면 3월 2일부터 바로 시작인가요 아님 8주차에 복학인가요?

그리고 휴학시 등록금을 환불받지 않았는데 전액이 다음학기 등록으로 넘어가나요 추가금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