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대학교 교무처입니다.
문의하신 3학년 재학생의 계절하기 수강여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본교의 계절학기 운영은 「계절학기 운영규정」 제 3조에 따라 "졸업학년도 하계방학 또는 동계방학 기간 중"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라 계절학기 수강은 졸업학년(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간호학과의 경우 4년제이므로 3학년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수강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양해부탁드리며, 향후 제도 개선에 참고할 수 있도록 소중한 의견 반영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점은 소속 학과나 교무처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본내용]
작성자 : 임민택 작성일시 : 2025.06.09 13:45
3학년도 계절학기 들을수 있게 해주세요
4학년때만 들을수있게 학칙이 되어있다는데 3학년때도 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