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대학교 교무처 학사지원팀 입니다.
10월 16일은 휴학 접수 기간 중 3차 휴학기간에 해당되시며,
3차 휴학기간에 휴학을 접수 한 경우 기 납부 한 등록금은 이연처리 되어 복학 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등록금 반환 규정은 휴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대학공지사항-3478] 2024학년도 2학기 휴학 안내 (변경사항안내 - 추가 8.21.) 게시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휴학 관련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교무처 학사지원팀으로(031-400-6909)으로,
등록금 관련 문의사항은 행정지원처 재무팀(031-400-7003)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본내용]
작성자 : 이슬아 작성일시 : 2024.10.27 07:20
10월 16일에 휴학 신청을 했는데 등록금 반환 되는건가요? 반환 된다면 언제 되는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