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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지급완료에 대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7.19 10:31 조회수 431

안녕하세요?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휴학  중 해당 학기 복학시 국가장학금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문의하신 복학시 차액을 납부한다는 내용은 개인 장학 상황을 확인하여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장학부서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장학담당부서 031-400-7053,6986)

 

만약 복학자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재 수혜를 받게 된다면 해당 장학금 중복 수혜로 학자금 대출 및 타 장학금 등 개인적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본내용]
작성자 : 김수민    작성일시 : 2024.07.15 09:31

안녕하세요 

국가 장학금 23년도 2학기 지급이 완료가 되있는 상태로 휴학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24년도 2학기 복학을 할 경우에 국가 장학금을 다시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신첱하지 않고 차익만 납부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