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대학교 전산정보원 담당자 입니다.
오피스365의 경우 재학생인 경우에만 사용가능합니다.
자료 열람의 경우에도 제적처리 후 일정 기간 동안(1~2개월)은 오피스365 개발사에 요청하여 처리 가능하나
박진휘 학생의 경우 제적 시점이 오래되어 현재는 열람이 불가합니다.
문의 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안산대학교 전산정보원(☎ 031-400-7077, 7078, 7079)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본내용]
작성자 : 박진휘 작성일시 : 2023.07.27 12:58
공식홈페이지, 인트라넷 다 되는데 오피스365만 사용이 불가해서요
오피스365에서 계정 신청하면 이미 사용중이라 하더라구요
제적학생 메일이 사용 불가하면 메일 안에 들어있는 자료도 열람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