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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학생은 학교 이메일 사용이 불가한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7.31 09:47 조회수 787

안녕하세요. 안산대학교 전산정보원 담당자 입니다.

 

오피스365의 경우 재학생인 경우에만 사용가능합니다. 

 

자료 열람의 경우에도 제적처리 후 일정 기간 동안(1~2개월)은 오피스365 개발사에 요청하여 처리 가능하나

 

박진휘 학생의 경우 제적 시점이 오래되어 현재는 열람이 불가합니다.

 

문의 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안산대학교 전산정보원(☎ 031-400-7077, 7078, 7079)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본내용]
작성자 : 박진휘    작성일시 : 2023.07.27 12:58

공식홈페이지, 인트라넷 다 되는데 오피스365만 사용이 불가해서요

오피스365에서 계정 신청하면 이미 사용중이라 하더라구요

제적학생 메일이 사용 불가하면 메일 안에 들어있는 자료도 열람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