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create 관리자 작성일access_time 2023.02.01 20:46 조회수visibility 182
진급사정회(2월3일)가 끝난 이후에 자퇴할 경우 수료증명서는 발급이 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교무입학처 031-400-6905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료증명서 발급 예정일이 23년 2월 10일이던데
혹시 2월 10일 이전에 자퇴하게 되면 수료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