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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증명서 발급에 관해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01 20:46 조회수 182

안녕하세요.  교무입학처입니다.


 진급사정회(2월3일)가 끝난 이후에  자퇴할 경우 수료증명서는 발급이 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교무입학처 031-400-6905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본내용]
작성자 : 차수민    작성일시 : 2023.01.23 12:10

수료증명서 발급 예정일이 23년 2월 10일이던데

혹시 2월 10일 이전에 자퇴하게 되면 수료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