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대학교 교무입학처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관한 답변드립니다.
학칙 제56조에 의거하여,
① 군입대휴학을 허가받은 자가 입영부대에서 귀가조치 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휴학 취소원을 교무입학처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휴학취소원 1통 (교무입학처에서 작성)
2. 귀향증 사본 1통
② 1항을 제외한 학생이 휴학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2주 이내에 휴학취소원서를 교무입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휴학취소 후 재학생은 즉시 복교하여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수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군입대자가 귀가조치 등의 사유로 입대취소시 5일 이내에 교무입학처로 휴학취소를 해야 합니다.
'대학홈페이지 - 대학 공지사항 - [3160번 - 2022학년도 2학기 휴학안내- 4.유의사항- 사.] 항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학취소 접수가 된 후에 2022학년도 2학기에 재학 가능합니다.
2022.08.21까지는 단축근무 기간이므로 10:00시 ~ 16:00시 사이에 방문 해주셔야 함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교무입학처(031-400-6905)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원본내용]
작성자 : 장상익 작성일시 : 2022.08.05 17:06
귀가 조치 돼었는데 바로 2학기 신청 가능하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