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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24 14:55 조회수 283

안녕하세요.

교무입학처 교무학사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관한 답변드립니다.

 

군 복학의 경우 '병적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 해주셔야 합니다.

우편을 통한 사전 제출 또는 개강 후 학과사무실로 제출이 가능하며, 미제출 시 미복학제적(또는 복학취소) 처리 됨을 안내드립니다.

 

기타문의사항은 교무입학처(031-400-6905) 또는 해당 학과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원본내용]
작성자 : 양현민    작성일시 : 2022.01.13 18:56

군 복학 증명서로 명시된 병적 증명서를 우편으로 개강 이전에 보내도 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말이 조금 애매해서 한번 더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