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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관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21 11:10 조회수 473

안녕하세요

교무입학처 교무학사팀입니다.

 

졸업예정자가 졸업기준 학점미달로 졸업탈락한 경우 수업연한 초과로 다음 학년도에 학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학점등록은 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이 있는 학기에 수강신청하게 됩니다.

 

1학기에 수강과목이 없고, 2학기에 수강과목이 있는 경우 1학기는 학점등록 휴학을 신청하셔야 합니다.(학과별도문의)

 

학점등록에 따른 등록금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따르게 됩니다.

 

수업연한초과에 따른 학점등록 관련 문의는 학과사무실로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본내용]
작성자 : 조용진    작성일시 : 2021.12.18 14:39
모든학기를 마쳤는데 120점중 117점을 이수하여 3학점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전공과목3학점 모자란데 이럴경우 학기를 다시 다녀야하는지 다음학기로 다니게 되는건지 그 과목이 있는 학기에 다녀야 하는건지 또 그 학점을 듣기 위해 등록금을 전액 다 납부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