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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학기에 대해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21 10:48 조회수 636

안녕하세요

 

교무입학처 교무학사팀 입니다.

 

F학점에 의한 계절학기 재수강은 최대 B+까지만 가능하며, 교육과정 변경으로 인한 계절학기 수강은 학점부여에 제한이 없습니다.

두번째 질문주신 일반정규과정에서 A+ 5%안에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어떤 의미 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상대평가의 A학점 성적 구간에 대한 질문이신경우에는 과목마다 부여 범위가 틀리기에 강의계획서 참고 또는 학과사무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내용]
작성자 : 김범수    작성일시 : 2021.06.18 02:46

교육과정표 변경으로 인해 한 과목이 미이수 되어 계절학기를 신청하였습니다. 재수강으로 인한 계절학기는 B+가 최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이수로 인한 계절학기는 학점 받을 때 최대 점수가 A+가 될 수 있나요? 또한, 일반 정규과정에서 A+는 5% 퍼센트 안에 들어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A+와 A0는 몇 퍼센트 안에 들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