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create 관리자 작성일access_time 2020.06.19 09:40 조회수visibility 401
이사를 했는데 주소변경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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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무입학처 교무학사팀입니다.
주소는 법정등록주소를 기록 관리하여야 하는 관계로
주민등록(초)등본을 교무처로 제출 해주셔야 합니다.
개인신상정보 관련 문의 사항은 교무입학처처로(031-400-6905)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