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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저번에 문의드렸던 자가격리자 문의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07 16:14 조회수 734

저번에 코로나 19로 인해 자가격리하는 학생은 출석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문의드렸었는데

아직 결정된게 없다고 하시고 조만간 공지하겠다고 하셨던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5월 11일 대면강의가 되면 자가격리자는 출석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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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의 출석인정은 학칙 제43조(출석인정)의 4호(감염병 진단 또는 확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15일까지는 출석이 인정됩니다. 자가격리통지서 또는 선별검사음성결과지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