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코로나 19로 인해 자가격리하는 학생은 출석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문의드렸었는데
아직 결정된게 없다고 하시고 조만간 공지하겠다고 하셨던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5월 11일 대면강의가 되면 자가격리자는 출석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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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의 출석인정은 학칙 제43조(출석인정)의 4호(감염병 진단 또는 확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15일까지는 출석이 인정됩니다. 자가격리통지서 또는 선별검사음성결과지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