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코로나 사태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코로나 사태에 대해 교육부 대해 교육부와 언론에서 학사일정 연기과 사이버강의로 인하여 등록금 일부 환급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측에선 혹시 등록금 환급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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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등록금 수납 담당 부서 총무회계팀 (☎ 400-6912)입니다.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잘 이겨내게 되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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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등록금 반환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이라는 교육부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와, 법령에 따라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휴학중인 자가 복학하지 아니하여 제적된 경우,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 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학기개시일로부터 등록금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라 반환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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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병 퇴치를 위해 정부와 사회 곳곳 우리모두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도 어려운 가운데 학생들의 안전한 대학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염의 우려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못하므로 원격강의와 학사일정 조정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켜주고, 교육행정을 멈추지 않고 교직원들은 매일 출근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함께 극복하면 곧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라 믿으며 속히 코로나 19가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2020학년도 1학기에는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등록금반환기준의
'학기개시일(3월1일)'을 '개강일(3월23일)' 로 학생에게 유리하게 변경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