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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휴학후 복학할때 등록금

작성자 강래형 작성일 2020.03.06 14:04 조회수 598

18년 1학기 등록금을 내고 군휴학을 했는데

20년 1학기에 복학할때 등록금을 또 내야하나요?

아니면 18년 1학기 납부금이 이월되는건가요?

1학기 등록금은 대치가 되나,  14주차 이후 휴학 한 후 해당 학기를 다시 다니는 경우엔 납부 대상입니다.

* 학칙시행세칙 제55조 (학기 개강 후 14주차 이후... 군휴학자는 전액등록  대상) 입니다.

감사드립니다.(문의 031-400-7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