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create 강래형 작성일access_time 2020.03.06 14:04 조회수visibility 598
18년 1학기 등록금을 내고 군휴학을 했는데
20년 1학기에 복학할때 등록금을 또 내야하나요?
아니면 18년 1학기 납부금이 이월되는건가요?
1학기 등록금은 대치가 되나, 14주차 이후 휴학 한 후 해당 학기를 다시 다니는 경우엔 납부 대상입니다.
* 학칙시행세칙 제55조 (학기 개강 후 14주차 이후... 군휴학자는 전액등록 대상) 입니다.
감사드립니다.(문의 031-400-7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