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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군휴학 등록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17 16:37 조회수 903

등록금 납부기간이 21일부터인데 21일에 등록금 납부하고 당일  바로 군휴학 신청할건데 가능한가요?

등록 군휴학 하고싶은데 등록금내고 그냥 군휴학신청하면 등록 휴학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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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무처 교무학사팀입니다.

 

등록금 납부 후 휴학신청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등록 휴학으로 처리되며, 복학시 등록금은 납부사항은 없습니다.

 

휴학관련 문의사항은 학과사무실로 연락주시고,

 

등록금 납부관련 사항은 행정지원처(031-400-700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