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0년 1월 14일부터 산업체 군복무를 시작해씁니다.
일반휴학을 작년에 했는데 2월 27일까지라고 우편이 와서
그러면 제가 군휴학으로 바꿔야 하는데 이번달은 시간이 안되서 3월초나 중순에 가도 되나요 ?
그리고 다른글 보니깐 등록금을 납부를 하라고 답변이 되있더라구요 .
3월달에 간다면등록금을 납부하고 군휴학으로 바꿔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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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무처 교무학사팀입니다.
먼저 복학안내문의 다시한번더 확인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복학접수기간은 3월 23일 까지이며 그기간내에 복학하지 않을경우 미복학 제적 처리가 됩니다.
휴학연기(재휴학)절차는 휴학안내사항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복학안내문 3.유의사항 라 참조)
휴학연기(재휴학)은 등록금 납부와 관계없이 휴학이 가능합니다. (휴학안내 4.유의사항 마 참조)
3월 23일 전에 군입대 휴학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 변경시 미복학 제적처리가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학과사무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