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도에 1년 동안 학교를 다닌 뒤 16년 1학기 등록금을 내고 일반휴학 후 군휴학으로 전환해서
19년 1학기에 복학한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희망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19년 1학기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I 유형과 II 유형으로 나뉜다는데 제가 16년도에 등록금을 낼때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19년 1학기 국가장학금은 지급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급은 안 됐지만 소득분위는 따로 나온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19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못 받았더라도 나온 소득분위를 토대로 희망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