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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작성자 강래형 작성일 2019.04.22 10:08 조회수 825

16학번입니다 16년도에 1학년을 마치고 2017년에 군휴학을 하고 2019년 2학년1학기 등록금 3백만원을 먼저 납부하고 갔습니다. 근데 복학할때 보니 등록금이 285만원으로 가격이 인하되었는데 15만원 돌려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제 동기들은 285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등록금 담당자 입니다.

우리학교는 등록금 납부하고 휴학을 한 후 복학 시 등록금의 인상분 또는 인하분에 대하여 따로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학칙시행세칙 제 9조(복학생 등록) 3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