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후 휴학하려면 꼭 2차,3차기간에 휴학 신청 해야하나요?
그럼그때까지 학교나가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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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무처 교무학사팀 입니다.
휴학은 해당학기 등록을 하고 휴학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개강전 휴학에 한해서 미등록 휴학이 가능합니다.
1차휴학기간 때 등록을 하고 휴학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휴학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학과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