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군휴학으로 휴학한 후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다음 학기에 일반휴학으로 휴학을 1년 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과 제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다 내고서 휴학을 하였는데
일반휴학으로 휴학을 연장했을 때 이에 대한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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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무처 교무학사팀입니다.
일반휴학은 재학기간 중 1년단위로 2회까지 가능합니다.
본인의 휴학횟수가 남아있다는 재휴학은 가능합니다.
2019학년도 1학기 휴복학관련 사항은 2월초 대학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복학관련 문의 : 소속 학과사무실
등록금관련 문의 : 행정지원처(031-400-7003)
장학금관련 문의 : 학생취업지원처(031-400-6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