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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군휴학 후 복학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13 09:48 조회수 400

군휴학중인데

개강이 8.20일이고

전역이 9.5일입니다.

전역후 바로 다음날 복학하고싶은데 

이런경우라서 9.5일 까지 학교를 못가는데 개강시작부터 9.5일까지 미출석 처리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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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무처 교무학사팀입니다.

 

학칙 제43조(출석인정) 7호에 의거하여 전역일까지의 수업에 대해

 

출석인정 처리가 됩니다. 다만,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일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출석인정관련 문의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