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휴학중인데
개강이 8.20일이고
전역이 9.5일입니다.
전역후 바로 다음날 복학하고싶은데
이런경우라서 9.5일 까지 학교를 못가는데 개강시작부터 9.5일까지 미출석 처리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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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무처 교무학사팀입니다.
학칙 제43조(출석인정) 7호에 의거하여 전역일까지의 수업에 대해
출석인정 처리가 됩니다. 다만,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일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출석인정관련 문의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